[Power Interview]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中企·소상공인 성장 막는 ‘불공정 관행’ 뿌리 뽑겠다”
[Power Interview]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中企·소상공인 성장 막는 ‘불공정 관행’ 뿌리 뽑겠다”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6.1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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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변경 ‘불법’, 적발시 엄중 제재”
공정위 운영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4년 12월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입법화된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데 역점을 뒀다. 공정위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기대만큼 신뢰성 제고, 조사·심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에는 공정위와 한국패션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백화점 입점 업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패션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섬유패션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 홈플러스 패션 테넌트 부문 운영방침 변경 등 최근 대형 유통사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섬유패션업계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본지는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상황을 되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달로 취임 2주년을 맞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패션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인 6월30일 패션업계와 연관성이 큰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백화점 CEO들과 만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1~2년 내 백화점 요구로 매장을 이동한 중소기업은 매장이동 시점부터 최소 2년간 입점 기간을 보장받거나 매장 이동과 퇴점 기준의 절차 제정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의 주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그 결과 지난 코리아세일페스타(9월29~10월31일) 기간 중 시중 5대 백화점은 입점 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평균 4.7%인하(28%→23.3)해 적용했다.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액은 26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6월9일 열린 패션업계와 간담회에서 “대형 할인 행사 기간에 입점업체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고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최근 패션 테넌트 운영 방침과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홈플러스 사례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위반(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소지가 있으므로 혐의점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자율의 영역이므로 공정위 개입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홈플러스는 11월30일 오픈하는 파주 운정점을 비롯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5개 점포의 패션 입점 업체에 23~25% 수수료율과 함께 평당 35~50만원 보증금 지급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유통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해 정책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수료율은 사적자치(개인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공정위가 이런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보다는 중소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하도급·유통분야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정 위원장은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입점 업체가 신고하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百·마트 등 대형유통사 횡포 관련
위원장으로 최초 패션 현장목소리 청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유통산업의 부가가치는 약 118조원(전체산업 총부가가치 대비 9.2%)에 달한다. 제조업(32%) 뒤를 이어 전체산업 중 2번째일 만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들 유통산업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백화점과 TV홈쇼핑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 유통업계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으로 상호 협력 문화 조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수직적 종속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한데 아직 양자간 상생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동반성장 지수를 평가해 언론에 공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관행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바람직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함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최대 역량을 발휘할 때 잠재돼 있는 소비수요를 깨우고 유통업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환경이 우리나라의 거래 ‘문화’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 받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정책·법 집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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