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위조상품·개인정보유출’ 단속 강화
中, 온라인 ‘위조상품·개인정보유출’ 단속 강화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7.01.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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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 권익 증진 ‘전자상거래법’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분야 첫 종합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법률안이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 동안 낙후된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허위광고, 위조상품,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재정경제위원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초안을 지난해 12월 27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다. 선행배상(先行賠償)과 보증금 조항에 따라 거래과정이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제3자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에 선행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으로 치면 G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플랫폼사인 G마켓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 개인정보는 유출·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수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상등록 요건은 보다 간편해졌다. 공상등록이 법정 의무이긴 하지만 현재 전자상거래 발전상황을 고려해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소규모 경영자에 대해서는 등록 면제 정책이 실시된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이달 26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3번의 회의 심의 후 표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KOTRA)는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소비자권익 보호 등 규정을 명확히 한 이번 초안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중국 비즈니스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거나 또는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중국 정책 변화를 주시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위조상품 등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에 대한 제반 법률사항이 마련되는 만큼 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조 위안을 넘어서며 세계 1위에 올랐다. 업계 종사자는 총 2690만명에 달하며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7%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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