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어스, 쇼핑몰 운영 문제 극적 타결
서울시·유어스, 쇼핑몰 운영 문제 극적 타결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7.06.2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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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손으로 상가 운영 민간위탁 여부 결정
“장사에만 신경 쓸 수 있어 다행” 안도의 한숨

상가 운영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던 동대문 유어스 상가가 다시금 예전 명성을 되찾을 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문인터내셔널·동대문유어스상인협동조합은 지난 15일 상가 운영을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인 타협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해 상가 운영을 장악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갈등을 빚던 기존 상인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원만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유어스 상가 상인들의 사용수익허가가 전체 90%를 넘을 경우 상인들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상가 운영 권한을 민간(전문 운영사) 또는 공기관(서울시설관리공단) 어느 쪽에 맡길지 여부를 입점 상인들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민간 위탁운영체제로 가더라도 공단은 사후 승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상인들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문인터내셔널과 동대문유어스상인협동조합은 앞으로 2주 내에 조합원이 공단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기준 약 70여명 이상이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내는 등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9일까지 무난히 작업이 완료되고 이들 상인이 민간위탁을 결정할 경우 공단은 제한경쟁입찰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운영사는 상가 운영 핵심인 점포 입·퇴점 집행(지원)과 관리·홍보비 징수 및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 공단은 그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이다.

제한경쟁입찰 자격은 외감대상 법인으로 3년 이내 일정 대규모 이상 판매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 입점 상인은 “그간 서울시와 갈등으로 매출이 부진하고 (중국) 바이어 발길이 끊겨 고심해 왔다”며 “이번 합의로 장사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대문유어스상인협동조합’과 ‘DDP패션몰 상인회’로 이원화 돼 격렬하게 대립하던 상인들도 점차 벽을 허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상인들간 대화·타협의 전기는 마련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양측간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은 차치하고라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변상금(월 사용료의 120/100) 부과, 글로벌 브랜드화 한 ‘유어스(U:US)’ 명칭 사용 문제 등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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