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코리아’ 로고, 기업 광고 활용 가능
‘사이즈 코리아’ 로고, 기업 광고 활용 가능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7.1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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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개정·고시

의류나 가구, 헬스케어 등 상품에 한국인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한국인 인체표준 정보 조사 사업인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사진)’ 문장을 삽입해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매·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사이즈 코리아 문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지난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그 동안 의류 등 많은 산업분야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기업들은 제품에 이 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사이즈 코리아 문장을 삽입해 홍보 광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에 따른 과도한 표시나 홍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 설명회를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한다. 시범사업 개요 및 사업방향 등을 논의하고 기업의 사이즈 코리아 정보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하는 자리다.

사이즈 코리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개발 및 생활공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측정·조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체치수 조사 사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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