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내 한지붕 두百인 롯데·신세계 운영권 합의
인천터미널내 한지붕 두百인 롯데·신세계 운영권 합의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7.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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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백화점 양사가 분쟁을 끝내고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 운영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운영한다. 롯데는 이후 신세계가 갖고 있는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은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이 만료됐고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은 20131년 3월까지 갖고 있었다. 유통 공룡의 한 지붕 두 백화점 분쟁 발단은 2012년 시작됐다.

롯데는 지난 2013년 인천시에 터미널 건물 일체를 매입했다. 이에 1997년부터 20년 동안 장기임대 중이던 신세계가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롯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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