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쇼핑몰, 관리비징수·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동대문 쇼핑몰, 관리비징수·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8.04.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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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유통산업발전 시행령’ 발효

2015년 10월, 동대문 굿모닝시티에 입점한 메가박스가 건물 단전으로 인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입점 상인들 역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이 곳에서 영업하던 한 입점 상인은 “월 1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냈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건물 관리단이 6억여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내지 못하자 한전이 전기를 끊어 발생한 일이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대문 도소매 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 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 이하 관리자)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의무를 진다.

홈페이지가 없을 때는 건물 관리 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내역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9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관리자는 해당 건물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선임하게 된다.정부는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소상공인 입장인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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