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 ‘주식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 ‘주식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9.1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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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가 구속됐다. 김 대표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며 2대 주주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8일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 회사의 이모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영업적자 공시가 나오기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석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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