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럭셔리 데님 ‘아미리’, 자라(Zara)에 300만불 손해배상 청구
美 럭셔리 데님 ‘아미리’, 자라(Zara)에 300만불 손해배상 청구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20.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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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바이커 진’ 만든 자라에 디자인 도용 소송

자라의 스키니 바이커 진(skinny biker jeans)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아뜰리에 럭셔리 그룹(Atelier Luxury Group)은 최근 자사의 하이엔드 데님 브랜드 ‘아미리(Amiri)’의 MX2 청바지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자라(Zara)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뜰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디자인 도용으로 자라에 소송을 제기한 ‘아미리(Amiri)’의 MX2 청바지. 무릎에 지퍼를 달고 그 위에 주름진 가죽을 덧댄 스타일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도용으로 자라에 소송을 제기한 ‘아미리(Amiri)’의 MX2 청바지. 무릎에 지퍼를 달고 그 위에 주름진 가죽을 덧댄 스타일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양쪽 브랜드 옷은 무릎 윗부분에 덧댄 주름진 가죽과 무릎에 지퍼를 단 스키니 스타일, 그레이와 라이트 블루 톤의 데님 워싱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슷한 청바지를 럭셔리 브랜드인 아미리는 1150달러에 팔았는데 자라는 단돈 50달러에 판매했다.

아뜰리에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회사 밀러 바론데스(Miller Barondess) 측은 “아뜰리에는 제품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자원, 기술을 투자했다”며 “명백하게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라에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라의 디자인 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싱저널(sourcing Journal)에 따르면 자라는 작년 4월 스트리트 브랜드 ‘레벨8(Rebel8)’의 다이아몬드 로고 디자인을 베낀 혐의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15년에는 의류 및 신발회사 세이셸(Seychelles Import)로부터 상표권 침해와 허위광고,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비록 위 2건의 소송은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자라의 잦은 디자인 도용 논란은 브랜드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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