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텍스타일 디자인보호, 등록만 맹신하면 안 돼
[한섬칼럼] 텍스타일 디자인보호, 등록만 맹신하면 안 돼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20.08.0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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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해외브랜드 디자인카피 아직도 성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직권조정결정제도 시행
저작자 스스로 창작물 보호 쉬워져
창작물, 내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풍요로운 세상을 기다린다

텍스타일 디자인 보호, 등록만 믿어도 안 된다.
창작자가 특허증만 믿다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마련이다’ . 텍스타일디자이너가 스스로의 저작권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 한 말이다. 저작권보호에 나서는 조정법도 간소화 되고는 있으나 작가 스스로의 자긍심 고취가 급선무다.

최근 업계는 프린트디자인이 의류제품의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국내 텍스타일디자인 저작권분쟁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코빙턴 패브릭 &디자인(Covington Fabric & Design)사가 국내 모 방직업체 대리점을 상대로 벌어진 소송을 떠올린다. 당시 한국은 88올림픽 이후 홈패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산업이 확장되었고 제품의 얼굴인 패브릭디자인은 허락 없이 무단 카피하기 일쑤였다.

당시 한국 대법원은 해당사건을 무혐의로 판결 내렸다.
디자인분야 불법복사를 허락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카피는 더욱 성행했다. 이는 오래가지는 못했다. 선의의 저작권보호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주장과 제안, 디자인 불법사용 방지 활동이 이어진 덕분에 오늘날 저작권보호는 강화됐다. 최근 직권조정결정제도 역시 이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   

디자인 저작권 관계자들에 의하면 국내 텍스타일 서피스(Surface) 디자이너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해 문외한일 때가 많다. 여기에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마저도 이를 간과하고 디자인을 카피해 사용한다. 결국 소유권 분쟁으로 비화된다.

텍스타일 디자인 인기패턴은 패션제품의 유행과 맞물려 급부상중이다. 하지만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보호에는 낯설어 한다. 지난해 국내 모 의류기업 상장회사마저도 이와 같은 텍스타일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디자이너가 텍스타일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카피 무단복사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기 디자인의 무더기 복사로 인한 법적다툼은 현재 진행형이다. 디자이너가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스스로 판단에 따라 포기 하거나 아예 잊고 지낸다. 텍스타일 서피스 디자인은 의장등록 특허등록을 통해야만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보호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용이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조정 신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몇 년 사이 창작 저작물 연계 소송문제는 등록주의에서 선사용 주의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는 듯도 보인다. 디자인등록을 했었어도 텍스타일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디자인작품은 그것이 텍스타일이든 의류제품이든 판매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일정기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때문이다.

1인 기업 스타트업 창업도 활발하다. 저작물 이용은 복잡하고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서피스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공모전도 다양하다. 텍스타일디자인 저작물이 의류디자인에 바로 적용돼야 확산이 빠르다. 공모전 즉시 저작물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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