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등골 휜 중소패션기업…세제 지원 요청
코로나19에 등골 휜 중소패션기업…세제 지원 요청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21.02.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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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오르는데 실제 혜택은 갈수록 줄어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기업 이윤이 급감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패션기업들은 매출 급감으로 수십억 원~수백억 원대 매출이 증발했다.

영업이익이 줄고 적자 전환 기업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시적 법인세 및 부가세 등 감면세율 적용과 세금 분할 납부, 가산세 유예, 납부 연장 등 세제 완화 및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법인세 또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여러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현재 패션기업이 적용받는 법인세율은 2018년 이전에는 과세표준 2억 이하 법인세율 10%, 2억 초과 20%, 200억 초과는 22%였다. 2018년 개정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 10%,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패션기업 대부분은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법인세 구간 확대 및 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OECD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종전 35%에서 21%로, 영국은 30%에서 19%로, 일본은 34%에서 23%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불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 감면 세액도 축소하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경우 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3%에서 0~2%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1%로 축소됐다.

패션기업의 경우 기업부설디자인연구소 설립 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2020년부터 엄청나게 까다로워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엄격한 심사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자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원금 및 세제혜택이 고용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매출이 급감해 구조조정하기 바쁜 시국에 고용을 늘리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코로나19 피해관련 세제혜택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 위주로 치중돼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거에는 세무상 혜택이 특히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됐지만 현 정부 지원 특정산업(4차산업관련 등)에서 투자 시설을 늘린 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패션기업 모 대표는 “과거 국내 경제 기반은 공장형 제조업에서 시작됐다. 80%가 중소기업형인 섬유패션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관련 대출기준 완화요건 강화, 소득세 감면, 법인세 및 부가세 조정 등 손실보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는 “열심히 일해도 세금만 높아지고 있으니 예전처럼 사업에 올인 해야되는 이유가 사라졌다. 먹고사는 건 특별히 걱정 없으니 이참에 회사를 팔던지 사업을 정리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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