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설립기준 완화
백화점 설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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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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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매장이 없어도 백화점 설립이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매장의 30%이상을 직영점으로 운 영해야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던 종전 규 정과 달리 올 상반기중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직 영매장이 전혀 없어도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유통점 포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개정될 유통산업발전법안은 대규모 유통점포의 시 설기준과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 등을 종전의 등록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설 등록증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매장면적이나 운영방식 조항도 삭제할 수 있 어 유통점 개설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과거 낙후된 유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대규모 점포 설립시 시설 및 분양제한에 대한 기준안이 최근 유통업 개방으로 오히려 업체간 판매정보망 확충과 고객만족 확대를 위한 투자경쟁이 치열해져 유명무실해진 기준안에 대 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산자부측은 설명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시설기준은 대형점의 경우 매장면적 1천평당 5대 이상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POS)과 소비자피해 보상센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1천평 기준 3대이상의 POS와 소비자피해 보상센터, 고객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도매센터는 백화점과 동일한 수준의 POS와 집배송시설을 갖 추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밖에 대형점의 경우 매장을 100% 직영으로, 백화점과 쇼 핑센터는 매장면적의 30% 이상을 직영매장으로 운영하되 분 양은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노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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