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지급 원화로결제…중소업체 피해속출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지급 원화로결제…중소업체 피해속출
  • 한국섬유신문 / news@ktnews.com
  • 승인 199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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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을 비롯한 중소 섬유수출업체들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비 현실적 내부 약관으로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준하는 조속한 약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 목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약 관은 사고 발생시 보험료 지급액 산정 기준(현재 달러를 원 화로 계산해 지급)과 사고 검토 및 처리기간이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해당업체의 존폐와 연관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섬유관련 수출업계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와 그 외 경제적 불안으로 해당 국가의 은행이 개 설한 L/C를 믿지못해 수출대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 수수 료를 내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해 8월 10만달러 유전스 L/C 120일 경우 수수 료 1%인 1천달러를 외환규정상 달러로 낼수 없기때문에 당 시 환율인 800원으로 환산해 8십만원을 낸다. 그리고 120일 후 사고가 발생해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올 1월이 돼서야 보험금액을 수령하지만 10만달러 를 현재 환율(1월경 1700원선)로 계산치 않고 계약 당시 8백 원으로 계산해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50%의 손해를 감수하 게 된다. 또한 지난 12월에 계약하고 사고발생시 올 4월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원화로 계산하면 환율이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 가입한 수출업체는 또 피해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지금같이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수출대금 을 원화로 환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가입한 수출업체는 이래저래 피해를 입는 비현실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지급기간도 사고 발생 당시부터 5개월이란 장시 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 이와관련 관련업계는 사고발생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사고수 습 및 대책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상부 관계자는『환율이 수시변동하고 또한 내려갈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어 선적할 당시 환율로 계산하고 있다』며 『외화로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직물업체 관계자는『수출보험공사측의 이런 행태는 결국 자금운용이 여유롭지 못한 중소수출업체들은 자금압박 에 시달려 부도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수출자체가 달러이기때문에 지급 도 L/C상에 표시된 달러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 다. 관련업계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비현실적 규정은 가입자가 보험을 리스크에 대비해 들고, 또한 그 위험을 커버할 수 있 다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수수료 및 보험료 지 급을 외화(달러)로 해 주는 등 관련약관의 조속히 개정을 촉 구했다. <박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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