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제조업, 97표준소득률 0.3^0.9까지 인하조정
직물제조업, 97표준소득률 0.3^0.9까지 인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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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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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조업의 97 귀속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96년도보다 0.3에서 최고 0.9까지 인하 조정됐다. 이번 관세청의 인하 조치로 무기장사업자로 대변되는 영세 섬유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 대한 직적접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장부)사업자도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표준소득률 인하 조정안에 따르면 견직물 인견직물 화섬직물은 지난 96년보다 0.3인하됐으며 모직물은 0.9로 인 하로 최고 하향세를 보였다. 특히 모직물의 경우 98%이상이 낮은 단가로 임직하고 있음에도 표준소득률이 직조업중 가장 높게 책정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됐 다.<관련표 참조>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安道相)가 전국에 각종 직물을 생산 판매하는 약 2,937 개 업체중 99%가 중소기업이고 국내외 경영여건 및 수출환 경변화로 경영수지가 극히 악화되고 있다는 직물제조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하조정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건의에 따른 조치 결과이다. <박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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