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철 / scyang@ktnews.com
  • 승인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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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변해야 산다선진국과 경쟁위해 산업재산권·저작권보호 필수
국내섬유산업이 인건비위주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고부가가치화로 발전하면서 원사부터 직물. 패션까지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보호가 섬유산업발전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원단개발의 경우 월 4천만원이상 투입, 5∼6건을 개발하면 이중 1∼2개가 성공,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며 판매되는데 후발업체들은 개발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고 선발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하면 경쟁업체가 3∼4일 이내로 그대로 카피, 싼값으로 시장에 판매, 개발비를 투입한 업체는 개발비도 회수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가 있다. 또한 직물디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패션의류도 유사한 경우가 너무 많다. 패션디자인 의류제품의 경우 백화점에서 상대방 경쟁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가 잘 팔리는 아이템만 그대로 카피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섬유산업의 현주소이다. 이같은 카피문화는 섬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새로운 신소재 개발 및 디자인 개발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로 섬유산업을 후퇴시키는 주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섬유·패션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섬유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서 원사, 직물, 직물디자인, 패션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모든 섬유인들의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통한 강력한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섬유·패션인들의 각성을 유도해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섬유산업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즉 노력하고 개발에 투자하는 업체만이 살아남고 남의 제품을 모방하는 회사는 도태돼야 섬유산업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았다. ■디자인의 개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발행한 저작권, 인접권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디자인이라 함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미술 저작권을 구성하는 제요소의 모든 배열 및 완성해야 할 저작물의 밑그림(Preliminary Sketches)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직물디자인의 보호제도 최초의 직물디자인 보호를 시도한 것은 프랑스 리용에서 직물디자인의 부정사용을 금지시켰던 1711년 10월 25일 執政官의 명령 이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80여년전부터 직물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노력이 있었음에 비해 우리나라 직물디자인의 보호는 해방이후 1987년 이전까지는 의장법으로만 보호되었고 또한 의장법 이외의 보호방법은 없었다. 87년 이후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하기 시작한 이후 직물 디자인이 저작권법과 의장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해져 중복 보호의 충돌이 발생되기는 했지만 이는 우리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직물디자인을 저작권법에서 중심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면서 의장법으로도 보호하는 중복 보호제도를 택하고 있다. ■텍스타일디자인과 응용미술의 역사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좀더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그 중 입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수공업 형태로 Weaving(직조)이 시작된 것은 이집트 문명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B. C1360년경으로 것으로 추정되는 Linen셔츠가 투카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직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자인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제 1차 산업혁명 이후였다.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에 의해 영국은 생산의 비약적인 증대와 시장의 확대를 이룩하였고 Wilkiam Morris(1834-1896)에 의해 미술공예운동은 생활환경을 개혁하려는 디자인으로 발전했다. 산업혁명 이후의 이들 디자인은 수공업 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량복제와 대량소비가 불가능했지만 복제 미술의 발전은 아르누보 미술의 공헌이 절대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직물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의 보호근거 △저작권법(법률 제 4718호)제 4조 1항 4호(저작물의 예시):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이다. △의장법(법률 제 4595호) 제2조 1항(정의):‘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WTO/TRIPS 제 25조 1: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성이 있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직물디자인에 대하서 보호를 한다. 회원국은 직물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혹은 공지된 디자인의 종합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을 경우 그 의장을 새롭거나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생락…. 2: 각 회원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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