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업계, 소모방협회 방모조합 통합 시기상조
모방업계, 소모방협회 방모조합 통합 시기상조
  • 한국섬유신문 / news@ktnews.com
  • 승인 1998.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긍정적으로 논의돼왔던 소모방협회와 방모조합 통합 문제가 퇴직금정산문제에다 중소기업위주의 방모조합과 대기 업이 주도하는 소모방협회와의 이해관계상충까지 겹쳐 난항 을 빚을 조짐이다. 양단체의 통합문제는 소모방협회 신년하례회에서 처음 거론 된 이후 소모방협회측에서는 원대연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진이 통합을 원칙적으로 승인, 사실상 방모조합측에서만 받 아들여지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총회에서 방모조합 이사진들은 그동안 최대 의 걸림돌이었던 퇴직금정산문제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의 마찰로, 통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양단체의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 됐다. 근본적인 마찰의 원인은 방모조합측이 통합과정에서 1억7천 여만원의 자산(사무실)을 처분하고도 약 1억3천여만원의 퇴 직금 미지급분이 남는 것과 관련 소모방협회가 이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방모조합측은 소모방협회가 방모조합 사무실처분후 소모 방협회 사무실에 합류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평등한 통합보다 방모조합이 일방적으로 소모방협회에 흡수되는 것 이라고 판단, 향후 방모회원사에게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 등 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대해 소모방협회도 회원사들의 부도, 휴폐업이 속출하면 서 협회운영이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 방모조합의 자금부담 을 떠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협회운영비가 100%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타단 체의 부채를 떠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모업계는 양단체 통합시 손익계산을 따져보았을 때 빚을 안은채 셋방살이 하는 기분으로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시각으로 통합을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방모조합 회원사들이 90%이상 중소기업인데 반해 소모 방협회는 대기업들이 주도해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 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방모조합측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라 2월6일 부터 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자금대출을 추천해줄수 있고 7 월부터는 업체당 2억원가량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연결 해줄 수 있는 호재를 이용해 회원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 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모조합측에서도 양단체가 통합되면 사무실운영비절 감은 물론 원모공동구매, 관수품규격개발로인한 신수요창출, 해외전시회 활성화 등을 추진력있게 진행할수 있는등 양단체 의 통합당위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통합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 정산문제가 워낙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호 이해관계의 이견을 좁 히기 힘들어 양단체가 통합하기까지는 상당량 조율기간을 거 쳐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