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고객 보호장치 허술
인터넷 쇼핑몰, 고객 보호장치 허술
  • 한국섬유신문 / news@ktnews.com
  • 승인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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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보험 가입권장 ‘유명무실’
인터넷 쇼핑몰들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나 거래조건, 각종 행사조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국내 인터넷쇼핑몰 170여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종합쇼핑몰 30개중 삼성몰, H몰 등 단 4개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배송지연으로 소비자연맹에 신고됐던 36개 쇼핑몰중 3분의 1인 14개가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약관에 없었고 나머지 21개도 취소보상금 제도를 둔 CJ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배상액수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회원 것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나 종합쇼핑몰 30개중 3개는 비회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으며 가입시 계열사가 모두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명시한 대기업 계열 쇼핑몰도 1개 있었다. 특히,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이들 사이트가 많이 취급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없는 곳이 80% 이상이었고 세탁방법, 애프터서비스 등과 같은 주요 정보도 공지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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