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흥피혁, 신화 8일 최종부도
태흥피혁, 신화 8일 최종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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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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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피혁과 계열사인 신화가 지난 8일 최종 부도처리, 이튿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부터 매매가 재개됐다. 태흥피혁은 지난 7일 평화은행으로 돌아온 어음 7억7천5백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 이날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9일부터는 당좌거래도 정지됐다. 신화도 지난 7일 국민은행 청담동지점을 통해 돌아온 어음 126천여만원을 막지못해 이날 최종부도 처리됐다. 태흥피혁의 미상환 회사채는 보증 4건 35억원, 무보증 1건 1 백억원 등 총 5건 1백35억원이며, 신화의 미상환 회사채는 보증 3건 2백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거래소측은 이들 2개사의 주권이 부도직전 대량 거 래됨에 따라 회사 관계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도직전 주 식을 매각하는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매매심리 에 착수했다. 태흥피혁은 제조업보다 부실기업 인수, 합병에 따른 외형확 장, 유상증자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에 치중, 비대해진 상부구 조 운영이 무리수였던 것으로 관련업계는 최종부도와 관련 지적했다. <노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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