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필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필요
  • 한국섬유신문 / news@ktnews.com
  • 승인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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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설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IMF사태로 인한 대량부도사태로 기업은 생존을 위한 방안으 로 인원감축을 실시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 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극심한 인건비 상승과 염색가공 업 종등 3D업종 취업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고 중소 기업의 경영난을 타개코자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제도가 실시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93년도에 섬유업계에 2천7백 명을 시작으로 94년 1만1천6백명, 지난해 4천명이 지원되어 총 2만3천3백59명이 섬유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로는 8만9천명이 국내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단순 기능공 인력확보와 중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동 연수제도를 악용, 많은 수의 외국인이 연수장소를 무단, 불법 이탈하여 불법체류자의 수가 약 3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의 IMF사태에 따른 실업율상승이 예견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실업인력의 중 소기업의 흡수등도 고려하여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산업전반 에 걸친 인력재배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양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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