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입점 불허
대형 할인점 입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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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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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청, 지역 상권 고사위기…영세상인 보호 목적
대구 남구청이 대형 할인점 등의 설립을 규제하는 영세상인 보호 업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3천㎡이상 규모의 대형점포 입점을 인구 15만명당 1개로 규정, 대규모 점포 등록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는 구청측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으로, 지침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18만여명에 이미 1만5천여㎡의 대형 할인마트 1개가 입점해 있는 대구 남구에는 더 이상 대규모 점포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구청측은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 등 지역 상권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기업의 대형 할인점 진출을 억제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은 도시 크기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업체의 개설 등록만으로 가능해 강제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구청측은 그러나 앞으로 대형 점포 억제에 관한 조례나 관련 규정 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재래시장발전협의회 등을 구성해 지역 상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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