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못 고치나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못 고치나
  • 홍영석 / hong@ktnews.com
  • 승인 201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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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여전
공정위, 감시체제·현장조사 강화키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지난 5∼8월 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18개, 백화점 16개, 홈쇼핑 5개, 온라인 쇼핑몰 2개, 대형서점 2개, 편의점 6개, 전자 전문점 2개 등 총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가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가 많은 가운데 대형마트는 부당반품 및 경품·저가납품 강요, 백화점은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이 많았다. 부당반품은 12%로 대형서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저가납품·경품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11.5%에 달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10.6%에 이르렀다.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 중 15.2%는 서면약정 없이 파견, 대형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한 납품업체도 11.7%나 됐다.

반품 경험업체 중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약서를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8.2%이고(2008년 13.2%),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행위는 3.2%였다.(2008년 13.8%)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136개)의 19.1%(26개)는 사은행사 비용 부담 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MD개편 시,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퇴점 당한 납품업체(75개)의 83%(62개)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량을 축소하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의 상품정보 노출 축소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불공정행위가 이번을 기회로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납품업체에 피해가 큰 법위반 혐의사항의 시정 및 소명자료 검토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뿌리 깊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서면실태조사의 내실화, 현장조사와 제재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 하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지난 6월23일 5개 대형마트에 이어 오는 19일 홈쇼핑, 내년 상반기 백화점과 편의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납품업자들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노력에 대해 68.5%가 긍정적인 평가를 (2008년 대비 8.1% 증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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