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 “반품·교환 어렵다”
온라인 오픈마켓 “반품·교환 어렵다”
  • 장유미 / yumi@ktnews.com
  • 승인 201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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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불량품 반품’ 조건 안지켜
‘의류·구두’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속출

오픈마켓들이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무료반품 등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품을 반품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쇼핑몰 감시단은 지난 10월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워셀러 등 판매량이 많은 3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과 불량상품에 대한 반품·교환 조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판매자의 40% 이상이 문제 있는 상품에 대해 반품·교환 기간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5%는 청약철회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오픈마켓이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약 40%에 이르렀다.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오픈마켓에서 거래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14.7%인 55개 판매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줄여 놓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거나 받아들지 않겠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8개 판매업자는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87개(23.2%)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책임을 면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안에서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기한을 30일 미만으로 한정하거나 반품 불가에 교환만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제17조.3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변심과 같이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남녀의류와 구두, 화장품, 디지털카메라가 불량이나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에 제한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각 오픈마켓 업체에 판매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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