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면 수출 제한 조치’ WTO 위반 행위
‘인도 면 수출 제한 조치’ WTO 위반 행위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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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10여 개국 비난 성명 동참


인도 면 수출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EU, 멕시코 등의 섬유 단체들이 인도 면 수출 제한 조치 철폐를 주장한데 이어 11월에는 브라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10여 개국 섬유 단체들이 자국 정부에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10여 개국 섬유단체들은 지난 18일 자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가 명백히 WTO룰에 어긋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 의도적인 자국 섬유 산업 보호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올 4월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면 가격이 62센트에서 1달러 40센트로 126% 올랐고 이는 곧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제 3조와 8조, 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운드당 16센트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고 세계적인 면 공급 파동의 와중에 인도가 의도적으로 자국 섬유산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 면 소비 및 생산 데이터를 인용,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자국 섬유 산업 이익을 위해 150~350만 베일을 수출 시장에서 거둬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섬유산업협회(ANDI) 마리아 델 마르 팔라우 마드리난(Maria del Mar Palau Madrinan) 대표는 “인도 정부는 거의 1년간에 걸쳐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면 시세 조종을 유도했다”며 “결과적으로 WTO룰을 위반 함으로써 각국의 섬유 산업에 부담을 지우고 나쁜 재앙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에콰도르 섬유산업협회(AITE) 자비에르 디아즈(Javier Diaz) 대표 역시 “WTO룰을 위반함으로써 무질서를 초래하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히 에콰도르와 같은 작은 국가들에 더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에콰도르(AITE), 콜롬비아(ANDI), 브라질(ABIT), 니카라과(ANITEC), 온두라스(AHM), 엘살바도르(CAMTEX), 코스타리카(ANEIT), 과테말라(VESTEX) 등 10여 개 국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5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같은 입장을 표명한 지역을 합치면 산업규모는 1100억 달러에 달하고 400만 명 이상의 섬유 산업 종사자들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美·EU·멕시코·터키 등 섬유단체들이 자국 정부에 인도의 면 수출 제한 및 금수 조치를 완화시키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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