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스’ 초과근무수당 합의
‘리바이스’ 초과근무수당 합의
  • 서현일 / hiseo@ktnews.com
  • 승인 201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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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트라우스(Levi Strauss & Co.)가 美 전역에 걸쳐 596명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101만1413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방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초과근무 및 기록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美 노동부의 조치다.
美 노동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실시한 조사는 회사가 새로 오픈한 스토어의 부점장을 포함, 몇몇 근로자 그룹이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미지급대상으로 분류됐음을 밝혀냈다.
노동부 장관 힐다 L. 솔리스(Hilda L. Solis)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분류 오류는 회사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심각하고 불리한 결과”라며 “노동부는 연방 노동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바이스트라우스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법률을 준수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기록과 직원들 출석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FLSA는 연방 정규근무시간 최저임금 7.25달러를 보장한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커미션 포함, 보너스와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근무시간과 관련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회사 경영진과 관리직, 전문가 및 외부 영업사원, 특정 전산직원 등은 FLSA가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대상자에서 예외로 지정하고 있다.
185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리바이스트라우스는 최초의 청바지 생산 회사로 현재 미국에서만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164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운영 규모는 전 세계 100개 국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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