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비과세·감면정비 세법 개정안
[財테크 千字 포커스] 비과세·감면정비 세법 개정안
  • 박용희 / mayol@ktnews.com
  • 승인 201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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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자금 미션 해결 묘약 될까

요즘 체감 경기를 살펴보면 이곳 저곳 아우성 소리와 푸념어린 탄식이 가득하다. 섬유·패션·의류 업계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신정부 출범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 그만큼 경제분야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름도 깊어질만 하다. 하지만, 지난 6월 복지재정 등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관련 정비 기준을 제시해 각계각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연구 결과가 각계에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대·중소기업 및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비과세·감면 혜택이 특정분야, 특정계층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31조1000억원, 2010년 30조원, 2011년 29조6000억원, 2012년 29조7000억원(잠정) 등 연간 30조원 내외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세수입액 203조원의 약 15%에 해당된다.

세목별로는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로 높은 소득세 분야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이를 소득 규모별로 보면 서민 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59.4%,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40.6%다. 금융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역시 중소법인 및 고액 금융자산가에게 보다 큰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저축지원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 만큼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분리과세대상 금융상품과 현행 무제한 금액 대상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후속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꼽혔다. 향후,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8월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아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이행자금이란 미션을 해결할 구세주 같은 묘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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