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양재동 파이시티 소송 취하”
현대百 “양재동 파이시티 소송 취하”
  • 김효선 / sun@ktnews.com
  • 승인 201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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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유발’ 등 경제 활성화 예상

현대백화점이 STS M&A 매각 작업을 위해 채권이자(190억)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채권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의 채권이자 포기 배경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하면 개인 및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다 준 용산·상암 등 대규모 P/F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파이시티 M&A 매각방식의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것”이라며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07년 현대백화점은 파이시티와 백화점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인은 같은 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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