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甲질 처단
공정위 TV홈쇼핑 甲질 처단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5.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143여억원 부과
정부는 롯데, 현대, GS 등 모든 TV홈쇼핑업체들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6개 TV홈쇼핑이 납품업체에게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구두발주, 판촉비 부당전가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했다. 4월 중 있을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현대는 오는 5월, NS는 6월, 홈앤쇼핑은 내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에 재승인 심사가 있다.

미래부는 홈쇼핑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심사해 재승인을 허가하지 않거나 유효승인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NS홈쇼핑은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이다. TV홈쇼핑 업체는 상품판매 방송을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주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도록 했다.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은 무이자 할부 수수료 등의 판촉비용 56억5800만원과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롯데·GS·현대·홈앤·NS 5개 업체는 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이나 매출관련 정보를 받았다. 롯데·GS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합의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받았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이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납품업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납품 업자에 대한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고발 가능한 법 위반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