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25 상호 강제변경은 위약
LG25 상호 강제변경은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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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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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가 편의점 주인 박 모씨가 GS리테일(옛 엘지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2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 가맹점 주 14명은 LG그룹이 두 개 그룹으로 분할되면서 ‘GS홀딩스’에 속하게 된 엘지유통이 영업표지 격인 편의점 상호를 ‘LG 25’에서 ‘GS25’로 바꾸자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 한 것이 계약서상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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