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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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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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개정 방안을 총리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며 괴롭히는 행위도 경범죄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몰 수 있었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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