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게임특허’ 전쟁
한·일 ‘게임특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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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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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 ‘디제이맥스’소송에 펜타비전 강력 맞대응
국내 리듬·댄스게임 日진출 본격견제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 등 다각 대응

“일본에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펜타비전의 차승희 대표가 코나미의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초강경 맞대응을 선언했다.
일본 코나미가 ‘비트매니아’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디제이맥스(DJ MAX)’시리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양국 게임업체간 경쟁이 본격적인 ‘특허전쟁’으로 비화 될 조짐이다.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분쟁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어뮤즈 월드 ‘이지투디제이(EZ2DJ)’소송전에 이은 두 번째다.
업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업체의 급성장을 우려한 일본 게임업체의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나미는 지난해 12월 “펜타비전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디제이맥스’시리즈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이 게임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펜타비전의 차승희 대표는 “코나미가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으로 2001년 한·일 양국에 등록한 해당 특허는 확실한 무효사유가 있다”며 “코나미가 특허 소송으로 펜타비전의 영업권을 침해한 만큼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코나미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특히 “코나미가 연주의 진행과 연동해 그 음악에 맞춘 연출조작을 게임자에게 시각적으로 지시하는, 즉 ‘다양한 연출효과’을 특허로 주장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인정한다면 연주에 맞춰 춤을 추거나 다양한 액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국내외 리듬·댄스게임 대부분이 코나미의 특허를 침해 한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차 대표는 “코나미가 어뮤즈월드에 승소한 ‘이지투디제이’재판 당시에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게임방식’이 아닌 턴테이블 등 ‘게임기 형태의 유사성’ 부분에 관해서였다”며 “‘디제이맥스’시리즈는 게임기 형태 뿐 아니라 게임방식에서도 ‘비트매니아’와 는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 리듬·댄스 게임의 일본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펜타비전은 우선 한·일 양국에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내고 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업계는 코나미와 펜타비전간의 특허 분쟁이 법적 소송전으로 확대된 만큼 최종적인 결과까지는 최소 5~6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분쟁은 세계 게임시장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대결”이라며 “일본이 아케이드 게임시장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특허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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