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 판매 물품 ‘관세환급’ 가능
온라인 해외 판매 물품 ‘관세환급’ 가능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6.04.1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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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G)마켓, 11번가, 롯데닷컴 등 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를 이용해 해외 판매중인 기업들이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액 다품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출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 판매 실적의 일부(약 15% 내외)만 신고가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출 신고는 건당 5분 정도가 걸리고 신고 대행시 수수료가 건당 1만원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국내 주요 온라인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전자상거래(B2C) 수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신고 우수 쇼핑몰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몰 10개사는 올해 안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협약에 참여한 10개사 중 위메프, 코리아센터닷컴은 4월 중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할 예정이며 여타 온라인몰도 올해 안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수출신고 지원 솔루션’ 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온라인몰의 해외 판매내역이 수출신고 양상으로 변환돼 관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플랫폼 개발을 끝내고 온라인몰이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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