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직물관세인 종량세 하향조정
사우디, 직물관세인 종량세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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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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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직물관세가 지난 9일 재조정 확정됐다. 당초 사 우디 정부가 국고수입 증대와 기존 언더밸류 관행 방지 를 위해 취해진 이번 관세 변경 조치로 한국의 수출 품 목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가 PET직물류는 종 가세에서 종량세로 사실상 변경 됐었다. 그러나 현지 바이어들이 라마단시즌을 대비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취해진 이번 조치로 기존관세 대비 150% 이상 오르게 된 품목도 있는 등 크게 반발하자 일부 품목이 재조정됐다. PET직물의 경우 2리얄에 미치지 못할경우 2리얄을 수 입관세로 하는 종량세 적용 방침이 0.7리얄로 하향조정 됐다. 이는 수출가격이 ㎡당 1.58달러 미만인 언더밸류 PET직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0.7리얄의 종량세를 적용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면직물은 1리얄에서 0.5리얄로 조정됐다.<박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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