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내 한지붕 두百인 롯데·신세계 운영권 합의

2017-12-04     정정숙 기자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양사가 분쟁을 끝내고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 운영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운영한다. 롯데는 이후 신세계가 갖고 있는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은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이 만료됐고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은 20131년 3월까지 갖고 있었다. 유통 공룡의 한 지붕 두 백화점 분쟁 발단은 2012년 시작됐다.

롯데는 지난 2013년 인천시에 터미널 건물 일체를 매입했다. 이에 1997년부터 20년 동안 장기임대 중이던 신세계가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롯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