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섬유가죽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 지원

2019-03-07     김임순 기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변성원)은 2019년도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섬유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속지원 한다. 경기도와 섬소연은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관련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7년부터 ‘섬유분야 유해물질 안전대응 지원사업’에 나섰다. 2년간 1만1285건의 시험비용지원 성과를 거뒀으며 그 밖에 전안법 설명회와 제품안전대응 세미나를 통해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18년 10월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고지원으로 섬유 장신구 분야 기업·소상공인들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지원을 위한 ‘경기도 섬유 유해물질 시험분석소’를 열었다. 이는 제품시험에 불편함을 겪었던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근접서비스 강화로 연간 2267건에 달하는 안전성검사를 무상 지원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9년 역시 섬유기업 대상의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등)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의 시험분석 수수료를 75% 지원, 도내 소상공인의 경우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1200건을 무상 지원한다.

이와함께 각 기업의 섬유제품 안전규제 대응력 확보를 위해 2차례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세미나와 상담을 지속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재 소상공인 경우에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협력해 안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75%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고,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은 기존 75%에서 80%로 지원 폭을 확대했다. 또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80%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