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한국 B그룹으로 분류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 갖춘 국가

2019-08-08     정기창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련 법령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ICP기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해 수출관리내부규정수리표 및 자율체크리스트 접수증을 발급받은 곳이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시행에 들어간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전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을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해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갖춘 B그룹 국가로 분류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기업의 우회 수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