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관세 혜택 간소화 건의

한국아웃도어협회 FTA활용 간담회

2020-10-28     정정숙 기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7일 이내 홍콩을 경유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한중 FTA 비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때 비가공증명서의 반입계에 지정된 국내 7개 터미널 명이 적혀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반입계에 들어온 날짜가 있으면 터미널 이름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블랙야크 박창훈 해외영입팀 차장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홍콩을 거쳐 국내에 수입될 때 블랙야크 박창훈 해외영입팀 차장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홍콩을 거쳐 국내에 수입될 때 한중 FAT비관세 혜택 문턱을 더 낮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회장 강태선, 이하 한국아웃도어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아웃도어와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FTA활용 기업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FAT활용 촉진 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KOTRA는 온라인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FAT종합지원센터는 전자상거래현황과 관련법 개정상황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선 한국아웃도어협회 회장을 비롯한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및 아웃도어 스포츠 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