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용 베트남산 의류에 쓰인 韓직물에 원산지 특혜관세

2020년 12월 23일자부터 소급적용

2021-02-09     정기창 기자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이 2월 4일자로 실효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베트남산 의류제품(HS 제61, 62류)은 유럽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 조치는 EU측에 통지문이 접수된 2020년 12월 23일자까지 소급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단, EU·베트남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對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 11일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는 한국 기업은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