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기업 파산이 가져온 혼란

2021-03-19     정정숙 기자

“보통 해외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를 맺을 때 계약서에 기업 M&A나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브랜드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경영의지가 있다면 라이센스비부터 해결했어야 한다.”

“A기업은 기업회생 회계 감사를 몇 일 앞두고 회생절차를 절회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A기업은 이번 달 말 파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자산으로 부채를 갚게 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연관 부자재 업체가 줄줄이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우리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고 원부자재 업체와 은행에 갚아야할 돈은 많아 밤 잠을 설친다”며 호소할 곳도 없어 망연자실했다.

그는 “기업 오너가 중국 투자나 M&A가 성사 되면 납품 대금을 주겠다”며 “코로나를 핑계로 거짓말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기업은 회생절차를 작년 12월22일 냈다. 회생 폐기 신청을 2월3일 진행했다. 회계감사는 2월 15일 감사할 예정이었다. 이후 최종 판결문은 2월 22일 떨어졌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경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을 한다지만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면서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후 다시 법인 회생 절차를 거쳐 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회생하게 되면 협력 업체 등에 10년에 나눠 상환을 한다. 그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그동안 버티지 못한다”며 “책임감 있는 기업 파산과 회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