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TI, 안전인증기관 지정 ‘쾌거’

2013-12-31     김임순 기자

KOT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률)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시험연구원의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0012호에 의거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코티티는 소비자의 권위와 섬유관련 제품에 대한 검증분야 더 확고한 신뢰와 전문기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안전인증이란 소비자에게 위해성이 높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안전 인증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등 관련 자격을 확보한 기관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코티티는 그동안 자율안전확인과 안전품질표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인증 대상 섬유제품 및 각종 공산품에 대한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KOTITI는 유아복 및 각종 섬유제품에 대한 인증 필증을 자체 발행할 수 있어, 시험검사와 인증업무의 단일화로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KOTITI는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시험검사와 인증에 대한 신속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