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무역증가로 세관통과시

1999-08-12     한국섬유신문
對中 보따리 무역으로 인한 韓·中 양국간 교역량이 크 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엄격한 단속조치를 모르는 상태 에서 통관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금수 품목을 지니고 통 관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방문시 다음내용은 필수로 알아두자. ▲중국 세관 신고 품목은 현금의 경우 6천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미화 5천달러 (중국인 및 중국내 거주민은 2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 다. 5천달러를 초과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 하지 않아도 실 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국시 5천달러를 초과해 반출하는 경우는 반입시 신고 사실이 반출 근거 자료로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외에는 50㎏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들 통관 이 금지된다. ▲원천 금수 품목은 일반적 상식과 같이 각종 무기, 탄약 등 물품과 위폐, 위조 유가증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컴퓨터 자료 등도 가져갈 수 없다. 독극물, 아 편 등의 향정신성 물품도 마찬가지.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품목은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을 포함해 진귀 문화재 및 반출 금지 문화재가 이에 속한다. 간혹 중국 방문객들이 현지에서 골동품을 수집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으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희귀 동·식물 보호협약 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 물품 등이다. ▲여행자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 주류 2병(1.5리터 이하) 및 담배 400개피, 여행중 사용 할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 대씩. 1천원 이하의 인민폐와 의류, 신발, 모자, 공예 미 술품, 기타 생활용품과 여행중 필요한 물품 등은 통관 이 허용된다. 입국 여행자 및 개인 우편물품은 방직품 및 섬유의류의 경우 30%의 수입세율을 적용하며 비디오 카메라(80%) 를 제외한 전기용품과 사진기 역시 30%의 관세가 붙는 다. 주류, 담배는 공히 1백%이며 금·은제품, 간행물, 녹음 및 녹화용 테잎 등은 10%로 비교적 낮다. /정기창 기자 kcjung@k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