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가격 표시 금지

라면·과자·빙과류

2009-01-12     강재진 기자

라면 과자 의류 등에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없어진다. 하지만 거품 가격 표시를 없애기 위해 권장 소비자가격은 없어지더라도 소비자에게 가격을 알리는 판매가격 표시제는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가격을 높게 하고 대폭 할인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유통 관행은 문제가 많다”며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 올 6월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


정부는 라면 과자류 빙과류 의류 등을 표시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표시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류는 대부분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금지대상에 들어간 품목 외에 모든 의류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설탕 식용유 등 33종이지만 케첩 청국장 밀가루 국수 세탁비누 티슈 등을 새로 대상에 넣어 모두 83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업체가 진행하는 시장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품목 결정과 시행 시기는 업계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