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8.06.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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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까지 매달 5만원 지급

교통이 불편한 전국 842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만15~34세)들에게 7월 1일부터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자를 연중 접수 받는다.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청년동행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로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별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전액 국비 488억원으로 2021년 말까지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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