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패션관광특구협의회 박중현 회장 -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제조·도매는 예외적용 하라”
동대문패션관광특구협의회 박중현 회장 -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제조·도매는 예외적용 하라”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9.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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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봉투는 시장에 맞는 규격 없어

-동대문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점포)에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금지됐다.
“동대문시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금지되면 산업단지인 동대문 시장이 운영될 수 없다. 이런 정책이 동대문 도매상가와 소매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도매시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 시장을 구분할 때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기준은 무엇인가.
“법률적 분류는 통인상가, 신평화, 동평화, 남평화, 통일상가, 벨포스트, 광희, 청평화, 테크노시장, 제일평화 등 11개가 전통시장(1회용 비닐봉투 금지 예외)이고 그 외 20여 점포가 대규모 점포에 속한다. 현실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는 영업방식, 취급품목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늦게 문을 열었다.

소매 위주인 밀레오레나 두타몰과 도매인 apM, DDP패션몰이 같을 수는 없다. 동대문은 해외 의류수출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의류수출 전지기지인 특수상권이다. 도매상권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동대문을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로 분류하더라도 행정적 지원은 도매시장으로 분류해야한다. ”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기존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되는 친환경 비닐봉투를 동대문 내에서 필요한 사이즈(1호~8호봉투)로 생산해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재활용 법률의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동대문 시장에서 비닐 봉투를 대신할 대체재가 없다. 패션의류 최대 집적지인 동대문은 돌아가는 매뉴얼이 있다. 정부 현장 책임자가 나와 현장을 보고 체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에는 품목과 업태(도매, 소매, 제조)가 있다. 동대문 시장 규제는 품목별로 하면 안 된다. 비닐봉투를 대체할 것이 나올 때까지 예외항목을 추가하든 산업별 업태별로 접근해 대규모 점포 중 제조와 도매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

동대문은 원스톱으로 기획 생산, 판매가 이뤄지는 특수 상권이다. 도매와 소매 등 3만여 점포가 밀집해 있고 이중 3분의 2가 도매 점포다. 10여만명 상인과 종사자로 이뤄진 세계적 의류시장이다. 하루 500억원 이상이 거래되는 패션 의류 집적지다. 이곳 도매유통 상가에서 비닐봉투는 옷이 운반·보관될 때 활용도가 최적화된 용도로 쓰인다.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옷을 보호하고 이염을 막는다. F/W에는 옷의 부피 때문에 50리터(대형물품을 담기 위한 50ℓ이상 봉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대봉(대봉투 8호)을 많이 사용하고 S/S에는 2,3호 봉투를 많이 쓴다. 장사가 안되면서 2~4호봉 봉투가 더 많이 쓰이는 추세다. 특히 중국과 지방으로 배달되는 옷과 가방 등은 비닐봉투로 2,3겹 싸서 보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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