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이경아 氏 - 태평 百 부당압력으로 생계 잃어, 민·형사 대응
■ 인터뷰 | 이경아 氏 - 태평 百 부당압력으로 생계 잃어, 민·형사 대응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19.10.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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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45·사진)씨는 지난 20년간 패션업에 종사하며 청춘을 바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자의반타의반’ 생업으로 삼던 일터를 나와야 했다. 이후에는 태평백화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30일자로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경아 씨는 “(태평백화점의)부당한 압력으로 생계를 잃게 됐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계자들 제보에 힘을 얻어 태평백화점의 그간 부도덕한 관행을 알리고자 한다”고 어렵게 입을 뗐다.

일련의 상황은 부당한 외상거래를 지적하는데서 시작됐다. 태평백화점은 지난1월 이경아씨가 일하는 브랜드 본사 측에 외상거래를 트집 잡아 유통 거래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이씨 퇴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  미 이행 시 협력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브랜드 본사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본사는 사실 관계 확인 후 해고 조치할 정도의 큰 특이사항이 없어 매니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아씨는 “최근 4년간 피땀 흘려 일했던 직장을 지난 3월 나오면서 패션업계에서 20여년 간 일 해왔던 그동안의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했다”며 “(태평백화점의) 강제퇴사 종용으로 생계를 잃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가 일했던 브랜드 매장은 타 점포와 비교해 중상위권에 랭크돼 있던 매장이어서 어떤 명분으로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씨는 “태평백화점은 담당 층 플로어 팀장 감봉조치까지 해가며 압력이 가해져 3개월을 버티다 스스로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씨의 퇴사는 정당절차가 아닌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후 5월에 태평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9월30일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태평백화점에는 여전히 부당한 불공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곳(태평백화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해 본 매니저로서 보건데 태평백화점에는 아직도 일방통행식 경영과 부도덕한 관행이 산재해 있다. 매장 수수료는 18~27% 수준인데 소상공인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수시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다. 어떤 매장은 수수료 인상이 매년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경아 씨는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태평백화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지역백화점 특성상 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해이해진 틈을 타고 유통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관행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악행 근절을 위해서라도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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