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미오, 기업 회생 절차 5개월 만에 조기 종료
네오미오, 기업 회생 절차 5개월 만에 조기 종료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0.04.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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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통 전문 기업 네오미오(대표 조용노)는 지난 20일 ‘회생인가 5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고 밝혔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케즈(Keds), 프로케즈(Pro-Keds), 킨(Keen)을 국내 독점 수입, 유통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결정문을 통해 “네오미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키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용노 대표는 “회생 계획 인가 후 불과 5개월 만에 기업회생을 종결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약 8개월간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준 회생채권자 및 임직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생 조기 종결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조기 경영 정상화 및 영업력을 확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온, 오프라인 패션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미오는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 브랜드를 런칭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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