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 세일 비용 50% 분담 의무 올해까지 면제
공정위, 유통사 세일 비용 50% 분담 의무 올해까지 면제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0.06.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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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체 상생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무신사, 500억원 생산대금 6개월 전에 조기지급

“무신사는 연 500억원 규모 납품업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납품 6개월 전에 생산대금을 선 입금키로 했다.”(무신사 조만호 대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인 판촉 행사를 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에 판촉 비용 50% 분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판매 촉진 행사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통-납품업계간 상생 협약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위기로 패션잡화업체는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에 따라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대한민국 동행 세일 시작일(6월 26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까지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 업자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매 촉진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하면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해 납품업계에 판매 수수료 인하, 행사 기간 중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지급 지원을 약속했다. 

백화점은 이번 할인 행사시 기본적으로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p씩 인하키로 했다. 중소 협력사 판매 수수료 추가 인하, 상품 대금을 월 마감 이후 10일 내에 지급해 당초 약정된 일자보다 3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납품업체에 위기 극복자금을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플랫폼은 쿠폰과 광고비, 판매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쿠팡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14일 조기 지급(예산 750억 원)하며 SSG.COM은 기존 대비 판매 대금을 10일 이상 단축하여 지급(최대 517억 원)한다.

이날 간담회는 유통기업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대표를 비롯한 패션전문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 조만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입점기업  지오다노, 삼성물산, 이랜드월드 대표 및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초청됐다.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코로나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패션업체를 위해 공정위에 유통업법 한시적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은 “매출 부진으로 모든 패션기업이 경영 압박에 힘든 상황이었다. 유통과 입점업체가 윈윈 솔루션을 찾아 회복에 속도를 내야하는 시기였다. 정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 진작에 필요한 지원책을 시의 적절하게 강구해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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