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기반 쇼핑몰에 과태료
공정위, SNS 기반 쇼핑몰에 과태료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0.06.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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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하늘하늘 후기·상품 순위 조작

임블리의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위크 베스트 랭킹’(WEEK’S BEST RANKING) 및 베스트 아이템 메뉴 순위를 조작했다. 하늘하늘과 임블리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기준에 따른 후기게시판을 조작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 기반 쇼핑몰업체인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쇼핑몰 내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 좋은 후기를 상단에, 불만 후기를 아래에 노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 기반 쇼핑몰업체인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쇼핑몰 내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 좋은 후기를 상단에, 불만 후기를 아래에 노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6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홍보하는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첫 사례이다.

이번 사업자들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했다.

86프로젝트, 그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공급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인정되는 법정기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알렸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와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가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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