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에 반대”
패션업계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에 반대”
  • 이영희 기자 / yhlee@ktnews.com
  • 승인 2020.08.0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패션산업협회, 국회에 재검토 요청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강제법안을 두고 국내 패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복합쇼핑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시행되면 패션산업 및 연관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업계 반대 서명을 5일까지 받고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패션산업은 3만개 사업에 1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관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1만개 사업체와 56만명의 종사자를 견인하는 주요 기간산업이다. 특히 종사자의 90% 이상은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이 실시될 경우 패션 소비가 위축돼 연관 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패션협회는 반대 서명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내수부진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판매활동이 제한 받으면 경기가 냉각돼 국가 경제 회복이 더욱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76조원에 달하는 패션 소매시장은 섬유소재와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산업을 이끌고 있어 패션산업 침체는 여타 산업의 연쇄 침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제정을 위한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은 고객의 구매 품목이 많이 달라 상호간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개정법률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