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법 위반 ‘비상’…지재권 행사 본격화
국내 상표법 위반 ‘비상’…지재권 행사 본격화
  • 유수연 / yuka316@ktnews.com
  • 승인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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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코 런던 불법 라벨 사용 의류업자 전격 구속
<상표 도용업자 전격 구속> 위조상품을 비롯한 상표도용문제에 관련,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미치코 런던 저팬 서울 사무소(대표: 문정길)의 수영복, 휘트니스를 제외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전 의류제품에 관련, 브랜드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제품 판매에 대한 강력대처 및 단속강화 정책이 실행된 이후, 중국 의류에 미치코 런던 상표를 붙여 팔던 업자들이 속속 실형선고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에 들어가 있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랍 24일 발생한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김××가 미치코 런던 잠바를 정품으로 구입하고 미치코 런던 본사에 확인하는데서부터 시작됐다. 심○○은 미치코 런던 불법라벨을 5만장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제조한 잠바에 이라벨을 부착, 국내에 반입했다. 또다른 피고 김△△는 이중 28,600점을 받아 보관하던중, 관련업자 3인과 짜고 01년 11월 15일 중계판매를 통해 2만점을 2억원에 판매, 거래를 성사케 하면서 각 2천만씩 받는등, 부당이익을 취했다. 위 물건은 모두 압수하여 경기도 파주의 창고에 압수 보관중이며, 관련업자 3인을 임의 동행 수사 및 나머지 2人에 대한 소재 수사중이다. 지난해부터 미치코 런던측은 처음 의류 파트너로 선정했던 업자와‘불법라벨 판매행위’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바 있다. 작년 2~3월까지 심증뿐이였던 이 사건은 노원경찰서측이 라벨 판매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 수사에 본격 나서게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관련된 업자는 징역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으며, 이에대한 항고는 없었다. 법률상 근거는 상표권 위반과 계약 위반. 그러나 의류쪽 파트너였던 某사로부터의 불법 라벨 구입한 업체는 50여개社에 달해, 미치코 런던측은 해당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 업자들에게 업무 협조 공문과 함께,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초강경대처에 나섰다. 그리고 구랍 24일 수원 검찰청 성남지검 256호 고경순 검사의 지휘아래 경기도 파주시에 한 공장에서 2만 8천장의 의류를 압수하고 업자 3명을 임의동행 수사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소재 수배중에 있다. 죄목은 사기및 상표권위반. 중국제 의류에 미치코 런던의 라벨을 부착해서 판매를 기다리던 이제품의 가격대는 80억대에 달하고 있다. 미치코 런던 서울 사무소의 문정길 대표는 “불법 라벨판매가 워낙 많다보니까 파생되어 있던 문제점이 불거진 것. 그전의 판매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법정 판결이후 계속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경고가 나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형사상의 형벌이 당연한 것”임을 지적하며, “향후 2년간 미치코 런던의 한국내 런칭은 없을 것이며, 판매 역시 없을 것. 일본에서 직접 들여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가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판매 업자가 선의인지 고의인지의 판단 여부에 있지만, 불법 판매가 확실시될 경우, 브랜드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제품판매시 상표법 제 65조 및 동조 제 93조에 의거 손해 배상등의 민사상 청구의 대상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초강경대응에 안일한 업자들> 불법 라벨도용을 둘러싸고 판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건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프라다와 루이비통, 에트로등의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패션 잡화 상품의 위조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고 있다. 미치코 런던의 라벨도용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형사사건 처리된 최초의 사례로서, 관련 업체 모두가 형사와 민사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라벨 135만장 위조 판매로, 제품 원가 123억원, 판매가 추정 5백~6백억에 이르는 이 대형 사건은 검찰의 경우 지재권위반, 경찰은 상표권위반으로 합동 수사를 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소매업체의 경우 600PCS이하의 경우 벌금형, 그 이상이면 구속형으로 상표권도용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업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 미치코 런던 측에서도 사전 경고장을 발부, 판매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상품의 회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한, 정식 라이센스업자를 제외한 위조판매업자들의 불법광고 및 홍보활동에 대해 일제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판매업자들의 상품 처분을 위한 추진한 백화점 기획행사도 긴급 중단하는등, 미치코 런던측의 초강경대응에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처음부터‘위조상품인지 몰랐음’을 주장하거나 책임전가 업체들에 있어서도 예외없는 수사가 적용될 것을 천명하고 있어. 병행 수입 브랜드를 취급하는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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