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양주 면세 통관 불허
고급외제양주 면세 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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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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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 헤네시, 레미마틴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여 행시 단골 선물 상품으로 등장했던 고급 외제 양주가 앞으로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해외 여행객 입국시 휴대 반입하는 고급 외 국 양주에 대한 반입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외구 입가격 400달러(1리터 이내) 이상의 양주는 면세 통관 이 불허된다. 그러나 400달러(1리터 이내) 이내인 외제 양주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면세 통관이 불허되는 대표적 해외 고급 양 주들은 까뮤(CAMUS JUBILLE BACCARAT, CAMUS TRADITION CRYSTAL), 헤네시 (HENNESSY RICHARD), 마텔(MARTELL L’OR), 레미 마틴(REMY MARTIN LOUIS X3 CRYSTAL, REMY MARTIN L’AGE D’OR)) 등으로 이들 양주 는 최저 480달러(REMY MARTIN L’AGE D’OR)에 서 최고 1천2백달러(HENNESSY L’OR)에 이른다.(이 상 한국관광공사 자료) 관세청은 『일부 부유층이 인기 있는 고가 외제양주를 휴대품으로 가장, 무분별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해외 풍토 조성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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