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선별적 신발류 수입쿼타제 시행
아르헨티나, 선별적 신발류 수입쿼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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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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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신발류 수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 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23일 아르헨티나로 수입 되는 신발류에 대한 수입 쿼타제를 시행하며 공고후 8 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리 업체 들의 신발류 수출에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1,500여개 신발 생산업체들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도국산 시장점유율이 9%를 초과했다는 보고 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최종 승인, 공고 1506/98호 발표로 수입쿼타제와 개도국에 대한 종량관세 면세조치 를 취함으로서 신발류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 신발생산수입업자회 (CAPCICA) 회원인 아디다스, 필라, 나이키, 리복 등 6 개 선진국 회사들은 제외시키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 비중이 큰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이 조치 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허점도 많다고 지적하는 등 앞으로 많은 분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도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섬유류 수 출 실적은 1,887만 달러이다. <정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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